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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대학 교육 · 운영정책

1. 기본 운영정책

1.1
셀러대학은 (주)온채널(이하 “회사”)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셀러 교육 플랫폼입니다. 본 운영정책의 목적은 회사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사와 교육생(이하 “회원)”을 보호하며, 또한 셀러대학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1.2
회사는 이용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관련 내용을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회원은 피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취소/환불 정책

셀러대학의 취소/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8조 학습비 반환기준을 따릅니다.

2.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지불한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2.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1) 수업시작 전
지불한 학습비 전액
1-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지불한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1-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지불한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1) 수업시작 전
지불한 학습비 전액
2-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3 강의 폐강 시 처리 안내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해 강의가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환불해 드립니다.
폐강 사유
처리
• 모집된 수강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 천재지변
•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와 동일하게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 모객 부진으로 인한 폐강시, 개강일로부터 1일 전까지 폐강 여부를 안내합니다.

2.4 환불 관련 주의사항

1.
셀러대학은 회원(강사)와 회원(교육생) 간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원입니다. 회원 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셀러대학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강의의 주체(강사)의 교육 내용 및 자료에 대한 불만족 시 회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교육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환불은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반환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는 회원에게 합리적인 환불 방법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해당 방법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불의 지연 등에 관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