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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취소/환불규정 안내

셀러대학의 취소/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8조 학습비 반환기준을 따릅니다.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1.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1.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2.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1-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1-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